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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체납차량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 실시

인근 지자체와 합동… 빅데이터 도면 활용으로 영치 효율 극대화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6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포항시는 인근 지자체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 영치활동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와 연계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경상북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참여하며, 시∙군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실시된다.

포항시는 첫째 날인 7일(수요일)에 실시하며, 포항시 직원과 인근 시․군에서 지원하는 체납세 전담팀 등 총 22명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이번 단속은 각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번호판 영치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 8대를 동원해 자동차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영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영치에는 체납자 주소정보를 빅데이터 시스템과 연계한 체납차량 분포지도를 제작해 번호판 영치에 활용함으로써 영치 효율을 극대화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즉시 번호판 영치를 하고,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조치 후 공매처분을 하여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다만, 자동차세 1회 미만의 단순 체납차량의 경우, 영치예고제를 실시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함으로써 상습․고질체납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관허사업 제한 유보,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첨단 영치장비를 이용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을 일소할 계획이다”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 번호판영치를 실시하므로 체납처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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