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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지 소유·이용 현황 실태조사 실시

농지원부 정비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철저를 통한 농지관리체계 확립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8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관리개선방안에 따라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농지 소유·이용실태에 대한 정보를 담은 농지원부 정비(기간 : 2월 ~ 11월)와 농지취득 및 사후관리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기간 : 7월 ~ 11월)를 실시하여 농지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지원부 정비의 경우 현재 도내 농지 112만건에 대한 농지의 소유, 임대 및 현재 이용실태 등의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안내 및 제재조치를 한다. 현재까지(3월말 기준) 농지 185천건의 조사 및 정비가 진행된 상태(정비율 16%)로 정비가 완료되면, 시·군에서 관할 소재지 농지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하반기 실시예정인 농지이용실태조사사업은 201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전수조사 와 불법 임대차 위험 농지 등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 15억원에서 총예산 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군에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사업을 통해 본청 및 읍·면·동까지 농지업무 관련 조사원을 고용하여 농지관련 자료 정비 및 현장조사 등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읍·면·동 일선현장에서는 직접 농지원부 정비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자기농업에 경영하지 않는 농지 및 불법취득농지의 소유자에게 처분의무,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농지 투기 방지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 심사’강화 및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 취득’관리 강화 등에 대해서도 법률 개정 후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관리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이번 농지원부 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 농지에 대한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 조치하여 농지 본연의 기능 회복과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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