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6 오후 03:02: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대구시, 유흥시설 등 위생관련업소 방역수칙 점검 강화

방역수칙 위반 업소 4개소 적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예정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12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대구시는 지난 한주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및 영업자 준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4개소(방역수칙 위반 2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유흥시설 등 위생관련 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종사자 증상 확인 미실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2개소와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 건강진단을 미필하고 영업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150만원 및 경고, 영업정지 1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과 부산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유흥시설의 집합이 금지된 만큼 숨은 감염원의 지역사회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노래연습장 및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이상 방역수칙 안내와 홍보를 지속했던 만큼, 출입자 명부 사용, 5인 이상 모임금지 등의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현재 타지역에서는 유흥시설을 연결고리로 하는 전파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전국 확진자가 700명 가까이 발생하는 등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유흥시설에 대한 안심전화번호 부여 등의 지원과 함께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무겁게 묻고자 한다”며, “영업자 스스로 방역 수칙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12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357
오늘 방문자 수 : 19,175
총 방문자 수 : 13,83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