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6 오후 03:02: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상주시 공무원노조 초대 상주지부장 6000일만에 복직

공무원노조 특별법 입법 저지를 위해 단 하루 결근했다는 이유로 해직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14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공무원노조 상주시지부에서는 2004년 공무원노조 특별법 입법 및 연금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해 단 하루 결근했다는 이유로 해직되었다가 17년만에 복직한 왕준연 공무원노조 초대 상주지부장의 첫 출근 맞이식을 4. 14.가진 후 4. 19. 시청 대회의실에서 복직환영식을 갖는다.

그 동안 여러차례 해직공무원 복직법안이 발의 되었지만 국회 문턱에서 좌절되다 지난해 12. 9. 해직공무원복직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 시행령이 4. 13.자로 공포됨에 따라 복직이 이루어 졌다.

공무원노동조합 상주시지부 건설 과정속에 정부의 탄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합법화 과정을 거쳤지만 복직문제는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었다.

공무원노조 박호진 상주시지부장은 “그 동안 조합원들의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이 복직의 기쁨을 만들었다”고 밝히고, 강영석 상주시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가능했다며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고 말했다.

이번에 복직한 왕준연 공무원노조 초대지부장은 1980년에 임용되어 의회사무국, 기획감사담당관실 등에 근무하였으며 올해로 정년을 맞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14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357
오늘 방문자 수 : 19,325
총 방문자 수 : 13,833,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