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6 오후 03:02: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달성군 시원하게 지키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NO!

내 두손의 바른 주·정차 어린이 교통안전을 책임진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15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달성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오는 5월 11일부터 현행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된 법령을 알리고자 지난 3월, 초등학교 주변에 현수막 및 배너기 게시, 바른주차서비스 가입자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 발송을 실시하는 등 27만 군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사전 홍보를 적극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시원하게 지키자~”라는 안내 문구를 넣은 컵홀더를 제작해 달성군청 내 플라워 카페와 사문진 주막촌 카페에 배부해 보다 친근하고 마음 깊이 와닿을 수 있게 과태료 상향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대하는 커피 컵홀더에 안내 문구와 일러스트를 첨가해 자연스러우면서 확실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는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주민신고 앱을 통한 1분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에 대해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15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357
오늘 방문자 수 : 20,270
총 방문자 수 : 13,83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