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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전원주택부지 매입 전 개발부담금 승계여부 확인해야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30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A씨는 1,500여만원이나 되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하여 집 하나 지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금액의 세금을 내라고 하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땅을 살 때 개발부담금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고, 개발이익은 최초 개발자가 얻었는데 세금은 왜 제가 내나요?”

이처럼 전원주택 부지 매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승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부담이 되므로 부지 매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인 개발사업이며,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된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 주택용 부지를 분양하게 되고, 이 부지를 분양받은 매수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매수자는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한 채 사업이 다 끝난 후에야 개발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아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원주택 개발 등 토지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에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할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도 자동 승계된다”며 토지를 매입할 때 주의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시는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건축 및 토목사무소에 안내를 하며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토지를 사는 사람이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발부담금 납부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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