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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06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경북 영주시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대해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나, 시는 국세 및 지방세 합동 신고도움창구 운영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올해는 작년과 달리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신고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며, 그 외 방문자에 대해서는 전자신고 및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해준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며, 그 외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의 경우 신청을 받아 연장 혜택을 제공한다.

영주시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에 대한 현수막 및 홈페이지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개인지방소득세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문신고 대신 위택스(Wetax) 등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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