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6 오후 03:02: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상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대폭 오른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07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상주시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상향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가 오르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월 11일부터 개정·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승용차의 경우 당초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르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는 경우 1만원이 추가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기존 일반도로의 2배였지만 이날부터 3배로 상향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학원가·초등학교 주변에 지정하고 있는 구역으로, 시는 현수막 및 배너 게시,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과태료 인상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른들의 배려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07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0,635
오늘 방문자 수 : 4,099
총 방문자 수 : 13,838,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