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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금지 해제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10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울진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 중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되지만 기본방역수칙 및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울진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핵심내용은 ▴종교시설 수용인원 50% 예배 및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시설별 이용인원제한(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 이용인원 6㎡ 당 1명) 등이다.

울진군은 1차 백신접종 4,700여명을 완료하였고, 후속 접종 또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활백신자원봉사단 및 시설별 담당자들이 매주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의 기본방역수칙을 점검 관리하는 등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생각하여 고심 끝에 사적모임 금지를 해제하였다”며“자율 참여 방역으로 경제는 활성화시키고 코로나19는 철저히 방비하여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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