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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 강력 처벌

시민들의 자발적 방역수칙 실천이 최고의 백신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12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김천시는 최근 코로나 19의 지역감염이 대대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대하여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 및 일반관리업소인 관내 위생업소 3,652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강력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일반공중위생업소인 목욕장업. 이 . 미용업. 숙박업이며, 5명부터의 사적모임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시설별 방역지침 이행 사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최근 김천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5인부터의 사적모임 위반업체를 적발하여 위반한 영업주와 참석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천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방역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영업자 및 시설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개인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버팀목자금, 버팀목플러스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시에서는 방역지침 위반으로 집합금지 위반 1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12건, 영업시간제한 위반 1건에 대하여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김천시장(김충섭)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행정명령의 목적이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 19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으로 단속에 앞서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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