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6 오후 03:02: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김천시, 자원순환시설(SRF) 행정소송(2심) 승소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14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김천시는 ㈜창신이앤이에서 제기한 신음동 자원순환관련시설의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2심)에서 승소하였다.

㈜창신이앤이는 지난 2019년 건축허가(변경) 신청을 했으나, 김천시는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에 ㈜창신이애이는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해 8월 1심에서는 ㈜창신이앤이가 승소하였으나, 김천시는 항소를 하고 승소를 위해 관련 자료 수집, 부서 대책회의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왔다.

이런 노력에, 5월 14일 2심에서는 재판부가 김천시의 불허가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해 승소하였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14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0,635
오늘 방문자 수 : 2,454
총 방문자 수 : 13,837,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