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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1년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확대 및 가구원수 기준 세분화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18일
↑↑ 홍보 포스터
[경북중앙뉴스=뉴스팀]포항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5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비용만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여름바우처도 신설해 여름과 겨울 바우처 모두를 지원하고 있다.

‘여름바우처’는 전기요금으로 지원되며, ‘겨울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6.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5.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증가했으며 4인 이상 가구가 추가돼,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96,500원(여름바우처 7,000원, 겨울바우처 89,500원), △2인가구 136,500원(여름바우처 10,000원, 겨울바우처 126,500원), △3인가구 170,500원(여름바우처 15,000원, 겨울바우처 155,500원), △4인이상가구 191,000원(여름바우처 15,000원, 겨울바우처 176,000원)으로 지원된다.

여름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겨울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여름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덕희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신청·접수율을 높이고, 발급 대상자에 대한 사용률 제고·모니터링을 통해 우리지역에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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