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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방역수칙 위반 시설 엄중 조치`

방역수칙 위반시설 무관용 원칙 적용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20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김천시 관내 유흥시설인 단란주점에서 영업주 및 배우자(종사자)가 코로나 19 검사 결과 확진자로 확인되어 동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이용자 중 9명이 추가로 확진되었다.

이번 코로나 19의 감염 원인은 시설 관련자의 말에 따르면 타 지역에서 온 시설 이용자에 의하여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김천시에서는 관내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시설 전체 종사자에 대하여 지난 5월 18일부터 5월 19일 양일간에 걸쳐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5월 9일부터 17일 사이 동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도 5월 20일부터 22일 까지 김천시 보건소,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주차장, 김천역 광장, 스포츠타운 내 주차장 선별진료소(운영시간 09:00~17:00)를 방문하여 코로나19검사 할 것을 행정명령 공고 하였다.

김천시는 현재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상향되어 유지되고 있으며, 방역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영업자 및 시설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개인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버팀목자금, 버팀목플러스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유흥시설의 경우 영업의 특성상 비말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시설이용자가 신분노출을 꺼려해 출입자 파악이 쉽지 않아 운영자는 방역지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현재까지 시에서는 방역지침 위반으로 집합금지 위반 1건(형사고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15건(과태료 각 10만원), 사적모임 묵인 1건(과태료 150만원), 영업시간제한 위반 1건(과태료 150만원) 등에 대하여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김천시는 이번 유흥시설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최대한 신속히 조치하여 추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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