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6 오후 03:02: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김천시, 임대차 신고제 시행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25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김천시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이다.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도 가능하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며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장성윤 열린민원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확대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25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0,635
오늘 방문자 수 : 2,280
총 방문자 수 : 13,836,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