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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코로나19 확진자 진술거부, 허위진술자 고발 강력조치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해당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26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 김천시에서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시설이나 지인, 가족모임을 통한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확진자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신상 노출에 따른 허위진술 및 진술거부를 한 확진자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24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하였다.

김천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정확하게 답해 줄 것과 “나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답변으로 김천시 전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조하여 거짓진술 또는 진술거부로 고발당하는 사례 또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달라고 하였다.

또한 자가격리를 시작하게 되면 2주간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서 바깥 외출을 금지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여야 하며,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 포함, 거주자 전원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수건, 식기류 등 물품은 분리해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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