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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코로나19 대응 고위험시설 불시 특별단속 단행

유흥시설 및 노래방 방역수칙 위반 행위 엄단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01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김천시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6월 6일까지 부득이 연장 조치 하였다.
 
시는 지난 5월 24일부터 5월 30일 밤에 김천경찰서와 경북도, 식약처에서 유흥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하겠으며 코로나19 확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영업자 및 이용자가 방역지침을 실천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현장점검 강화로 필요한 방역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시행하겠다.

김천시 관계자는“최근 김천에서 단란주점 발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이 같은 장소를 이용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다는 것은 김천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천시에서는 김천경찰서와 협력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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