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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재산세 세율특례 관련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접수

상속주택, 혼인전 소유주택, 미분양주택 등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08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문경시는 2021년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세율특례 적용관련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받는다.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하는데, 세율특례 적용대상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여기서 1세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성년(만19세 미만) 자녀는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고, 고령(65세 이상) 부모 봉양시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신청대상 주택은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남은 1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세율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소유 납세자는 위의 주택 수에서 산정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6월 21일까지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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