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7 오후 03:20:5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봉화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10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봉화군은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인근 지역에서 과수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6월 8일부터 20일까지다.

과수 화상병은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세균병으로 그 증상은 잎과 꽃, 가지, 줄기 등의 조직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며 한 번 발생하면 과원 전체를 매몰 처리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커서 국가검역병해충으로 분류·관리하고 있다.

사전방제조치 행정명령 사항은 과수 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금지,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농작업 인력·장비·도구의 지역 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과수 주요 농작업 영농일지 작성, 묘목 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과수 화상병 예찰·방제 강화 등이다.

행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25%감액 및 방역비용 삭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봉화군은 인근 지역 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라 즉시 화상병 약제방제 추가 신청, 농가에 안내 문자 발송, 현수막 게첨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준한 농업기술센터소장은“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 청구 될 수 있다”며,“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잘 이행해 우리군에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10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0,635
오늘 방문자 수 : 15,229
총 방문자 수 : 13,849,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