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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6곳 지정

경계분쟁 해결 및 시민 재산권 행사 편의 극대화 기대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10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대구시는 잘못된 토지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이 9개 지구 2,008필지를 대상으로 본격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경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현재까지 45개 지구 4,871필지(1,367.1천㎡)를 완료한 결과 맹지해소 및 토지정형화 등 토지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변경되었고, 올해 사업대상은 9개 지구 2,008필지(567천㎡)이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53% 증액된 국비 4억4천7백여만원을 확보했다.

대구시는 올해 사업 대상 중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 북구 대현1지구, 수성구 고모지구, 동구 입석검사지구, 남구 봉덕2지구, 봉덕3지구, 달성군 반송1지구를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시민 재산권 행사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등 질 높은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추진에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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