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6 오후 03:02: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경제

포항시,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226억 원 부과

코로나19 피해지원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따라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 전액 면제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15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 포항시는 2021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7만3천 건, 226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로서 1월과 3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게 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달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제2기분 세액에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선납을 원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납부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결정에 따라 운수업 종사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15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0,635
오늘 방문자 수 : 3
총 방문자 수 : 13,834,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