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앙뉴스=뉴스팀]대구 동구청은 2021년 3월 23일 공포‧시행된 「행정기본법」의 행정현장 안착을 위해 법제처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18일 실시했다.
김혜진 서기관(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이 강사로 나서 실무행정에 적용할 점 등을 중점으로 ▲행정기본법 제정 배경 및 개관 ▲조문별 해설 ▲변경된 제도 등에 대해 교육했다. 현장에는 약 50명, 온라인으로 약 250여명이 교육에 참여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많은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나라 이음 영상회의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교육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다수 직원들이 강의를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동구청은 행정기본법을 숙지시키고 구민들에게 더 정확한 안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지난 4월 공무원들에게「실무자를 위한 핵심행정법」책을 발간한 데 이어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인허가의제, 과징금, 이행강제금, 제재처분 가능기간(제척기간)의 제한 규정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제도의 통일성 제고 및 변화된 제도에 대한 일선공무원의 업무 집행상 혼란 해소가 교육의 주요 목적이다.
한편, 동구청은 지난 14일에 실시한 “고문변호사와 함께하는 법제교육”에 이어 고문변호사와 함께하는 법제교육을 2회 더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행정기본법과 자치법규를 주제로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행정기본법을 충분히 숙지하여 행정현장에 적용시키고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번 교육을 계기로 다시 한번 공직자로서 법제역량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