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7 오후 03:20:5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경주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의 원활한 추진 위한 ‘보증인 안내지도’ 제작·배부

안내지도 배부로 보증인들의 편의 제고와 보증의 정확성 확보 기대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30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경주시는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보증업무 지원을 위한 안내지도를 제작해 마을 보증인들에게 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법에 따르면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법무사 1명 이상 포함)에게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시장 또는 읍·면장이 행정리 또는 법정동 별로 4명씩 마을보증인을 위촉해 17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배부된 보증인 안내지도가 보증의 정확성 확보 등 보증업무 수행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성환 경주시 이·통장연합회장(천북면 신당2리 보증인)은 “안내지도를 잘 활용해 권리관계와 공부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안내지도가 마을 보증인들이 신청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증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보증인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30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92
오늘 방문자 수 : 785
총 방문자 수 : 13,85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