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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30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대구 북구청은 6월 30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 북구청지점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대출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다.

북구는 경영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대출을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출연하고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한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총 30억원을 보증하며, 대구은행 북구청지점은 금리우대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북구 소재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며, 대출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북구는 2년간 대출이자 중 1.5%를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7월 1일부터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유통단지지점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유통단지지점, 대구은행 북구청지점, 또는 북구청 민생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영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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