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앙뉴스=뉴스팀]대구 수성구는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8만 여건 601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 등 건축물분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재산세율특례(세율 0.05%인하)가 적용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납부기한은 8월 2일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 ARS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납부한 재산세는 행복수성을 구현하는데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