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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78억 부과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재산세 부담 완화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13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구미시는 2021년 7월 정기분(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176,310건 478억 원을 부과ㆍ고지했다. 이는 전체 시세입 목표액 3,502억 원 대비 16.4%를 차지하며,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등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2.4%인 12억 원이 감소하였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되어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다만,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주택(5년 이내), 혼인 전 보유주택(5년 이내)의 경우 별도로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제외) 등에 대해 건축물(7월) 및 토지(9월)에 대한 재산세 중과분을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할인해준 착한 임대인 감면 신청을 10월부터 12월까지 신청받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환급할 예정이며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게시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 지로, ARS 납부시스템, 가상계좌, CD/ATM기,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황진균 세정과장은“1세대 1주택 특례세율 등 재산세 관련 사항을 꼼꼼히 챙겨주기를 당부드리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기간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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