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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주민세가 달라진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16일
↑↑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도표
[경북중앙뉴스=뉴스팀]영천시는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8월에 신고·납부로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세액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재산분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는 종전대로 5만원, 법인은 5~5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낮아졌다. 기존 재산분 세액은 종전과 같이 연면적 330㎡ 초과 건물에 250원을 곱한 금액이다.

그리고 영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5만5천원을 전액 면제한다. 또한 납세자들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주민세사업소분으로 납세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덜기 위해 8월 초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복잡하던 주민세를 올해부터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과세체계가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적극 홍보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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