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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19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울진군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7월 19일부터 사적모임을 4명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19일(월) 0시부터 8월 1일(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5인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여름 휴가철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점을 고려한 정부의 단일화 적용 방침에 따라 사적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 예외 사항으로는 ▴직계가족,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 등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따로 규정을 정하는 것보다 공동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생활에 불편이 조금 따르더라도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이번 휴가는 최소 인원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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