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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거리두기 1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적용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27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울진군은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2주간 연장하고, 비수도권은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 우려가 있어, 27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울진군은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지역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로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사적모임은 5인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인원 예외 사항으로는 ▴직계가족,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 등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전국적 상황이 엄중하지만 우리군은 예방활동이 잘되고 있어 고심 끝에 1단계로 유지하기로 했다”며“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이번 휴가는 최소 인원으로 분산하여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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