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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민박업소 일제 점검 실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위반 예방을 위한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29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 성주군은 지난주 월요일(7/19)부터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제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갑작스런 조치로 관내 민박업소의 성수기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예약금 환불 등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루고 있다고 밝히고

관내 100여개의 민박업소에 대해 변경된 방역지침 안내 문자를 즉시 보내는 한편 지난주부터 민박업소를 家家戶戶 찾아다니며 업소 준수사항과 5인이상 사적 모임금지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자체 제작한 전단지를 배부 등 관내 업소의 2차 피해방지와 지역의 코로나19 발생의 사전 차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천계곡의 한 민박업체 대표자는“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지침이 자주 바뀌어 혼란스럽고 혹시나 위반하게 될까 걱정됐는데, 이번 지도를 통해 방역지침을 명확히 알게 되어 안심이 된다며,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방역지침을 다 같이 잘 준수해서 하루 빨리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주군수는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모임 제한조치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4차 대유행의 조기 종식과 우리 지역의 발생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우리군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관광지라는 명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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