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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원상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조건 완화`

개인신용점수 상관없이 경산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최대2천만원까지 대출, 대출이자 2.5%까지 보전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02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경산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의 원상회복을 위해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조건을 완화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당초 경산시에 대표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신용평점 744점(신용등급 기준 6등급)이하 소상공인이었지만 한시적으로 2021년 8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산시 소재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 소상공인에게 개인 신용평점 상관없이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기간 최대 5년까지(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 상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산지점으로 문의를 하면 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경산시 희망모아드림 사업(특례보증·이차보전)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저리자금을 적기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였다.

한편, 시는 2018년 이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23억을 출연하여 2021년 6월말 기준 653개 업체 11,239백만 원을 지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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