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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실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05일
↑↑ 김천시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김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실시한다.

2021년도 6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사실이 있는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건축물)을 감면해 주며 재산세 감면 신청은 2021년 8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재산세 감면신청서 및 감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주택을 임차해준 경우나 임차인과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 5월 김천시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였고 6월에는 영업용 자동차세 대해서 감면한 바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어 코로나19 극복의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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