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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거리두기 1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주 연장

직계가족도 5인이상 모임 금지 적용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09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울진군은 9일부터 22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로 2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확산 추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8월 9일 0시부터 8월 22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고,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울진군도 지역상황을 고려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은 2주간 연장하고 사적모임은 5인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인원 예외 사항으로는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 등이다.

단, 지난주까지 사적모임 인원 예외사항이던 직계가족은 예외에서 제외되어,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상황이 엄중하지만 우리군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거리두기 1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며“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과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불필요한 타지역 방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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