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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청취

기간 : 2021년 8월 10일 ~ 8월 30일까지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11일
↑↑ 문경시,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청취
[경북중앙뉴스=뉴스팀]문경시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2021년 6월 1일 기준 열람대상 주택수는 개별주택 331호로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또는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으로 문경시가 조사·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및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며, 인터넷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특성이 상이하거나 인근 유사 주택과의 가격불균형 등으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특성이나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 후 9월 17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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