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8 오후 01:58: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대구시, 제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추석 전 조기 지급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3천 900여 명에게 ‘1인당 80만 원’ 현금으로 지급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19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소득감소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3천 900여 명에게 1인당 80만 원의 고용노동부 ‘제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을 9월 초에 조기 지급한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본 한시지원사업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1인당 8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며, 대구시는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3,907명의 법인택시 기사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지급대상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87개 택시업체 소속 운수종사자로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입사해 8월 3일 기준 법인택시회사에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이다.

해당 기간 중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제4차 소득안정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본인 신청 계좌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달구벌콜센터 또는 택시물류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호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지역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금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19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85,199
오늘 방문자 수 : 6,514
총 방문자 수 : 14,076,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