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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거리두기 2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23일
↑↑ 울진군, 거리두기 2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경북중앙뉴스=뉴스팀]울진군은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23일부터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사적모임 5인부터 금지도 유지 한다고 발표했다.

울진군은 특별대책으로 지난 21일 전찬걸 군수가 대군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매일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특별 점검반을 운영하여 주말 특별방역점검도 실시하였다.

거리두기 2단계 주요조치사항으로는 ▴행사・집회 100인 이상 금지 ▴유흥시설 24시까지 운영 ▴식당・카페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편의점 24시 이후 취식금지(24시 이후 야외테이블 이용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 30% 예배가능(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이다.

사적모임 인원 예외 사항으로는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 등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울진군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의심증세가 있거나 타지역을 방문하신 분들은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며“모임・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격리 중인 가족과는 절대 접촉하지 마시기를 당부 드리며, 울진군민 모두가 가족과 이웃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각오로 코로나19 차단에 적극 동참해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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