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8 오후 01:58: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영덕군, 8월 주민세 코로나19 감면 안내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23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영덕군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감면한다.

올해부터는 8월 세대주에서 과세하던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주민세 개인분으로 개편이 되었고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하는 경우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과세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및 주민세 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8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개편이 되었다.

개편된 과세 체계를 바탕으로 영덕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11,000원 전부와 영덕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55,000원 ~ 220,000원 전부, 연면적세액 250원/㎡ 전부를 감면한다.

다만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세액 감면은 1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100만원 한도 초과분 및 감면 대상 제외 기관들은 해당 세액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총 감면액은 20,299건 398백만원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감면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과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23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85,199
오늘 방문자 수 : 13,687
총 방문자 수 : 14,083,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