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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신문협회 330여 회원사 ,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폐지햐야˝

- 더불어민주당 강행 언론중재법개정안...국민알권리 침해와 언론자유 통제 …
경북중앙뉴스 기자 / gbja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8월 26일
국내 최대 이슈로 부각돼 전세계 언론인들까지 비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행처리 일명 언론재갈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지역신문협회가 발끈했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25일 중앙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즉각 폐지 할 것을 주장했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는 전국 시·도·군·구에서 330여 언론사가 회원사로 등록돼 각 지방 등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다음은 전국지역신문협회 입장문 전문이다.

↑↑ ▲ (사진 전국지역신문협회)


[입장문] 무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멈춰주십시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폐지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정정보도 시 원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게재해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늘어가는 허위·조작 정보에 따른 시민·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피해 구제보다는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언론 표현의 자유 확대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정반대의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위·조작보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하고,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한 것은 과잉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전가하는 것 또한 현행 민법 체계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과거 군부 독재정권이 무력과 검열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것처럼, 입법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 여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시도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사)전국지역신문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밀어 붙이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단체는 물론 국민들과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책임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소속 330여 회원사 일동
[경북중앙뉴스=경북중앙뉴스기자]


경북중앙뉴스 기자 / gbja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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