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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160억 규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포항시재난지원금’ 지급

정부 지원금과 별도인 포항시 자체 재원으로 소상공인 특별위로금 추가 지급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01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포항시는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과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긴급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해 대폭 확대해 설계된 160억 원 상당의 소상공인 포항시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포항시에서 지급하는 이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포항시재난지원금’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별도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 이행업소 및 일반업종(2020년 연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포항시 자체 재원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2021년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장 소재지를 포항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1,800여 개 업소에 각각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인 식당‧카페, 이‧미용업, 숙박업, 학원‧교습소 등 15,000여 개 업소에 각각 50만 원을 지급하며 이를 제외한 기타 일반 업종에는 사업체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포항시재난지원금이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 지급되는 만큼 경영 위기로 지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추석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내 소상공인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급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지원금 신청은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 2일 오전 11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2일부터 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로 시행되고 7일부터 9일까지는 끝자리 상관없이 모두 신청 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에 대한 지원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개별 계좌입금을 통해 업종별 해당 지원금이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포항시재난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월 총 9,700여 개 사업체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102억 원을 지급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과 폭넓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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