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앙뉴스=뉴스팀]상주시는 추석 성수기 전후 사이에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과장해 제품을 비싼 값에 판매하는 속칭 `떳다방`의 피해를 예방하고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르신들로 구성된 시니어감시원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떴다방’이란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을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해 노인들을 현혹하는 불법 홍보관을 말한다.
이번 떳다방 감시활동을 위해 상주시노인회 소속 어르신 3명을 시니어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식품감시 업무 등 관련 분야 교육을 마친 뒤 시니어감시원으로써 9월 6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시니어감시원은 관내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을 순회하면서 동료 어르신들에게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ㆍ계몽 활동은 물론‘떳다방’영업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소속 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전달 책 역할도 맡는다.
상주시 관계자는 사은품과 경품증정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홍보관으로 유인한 후 저가의 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에 속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