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11 오전 08:18:2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수성구,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09일
↑↑ 수성구청 전경 사진
[경북중앙뉴스=뉴스팀]대구 수성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감염병 예방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등으로 고급오락장 영업이 금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의회의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됐다.

수성구는 지난 8일 의회에서 고급오락장 중과분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중과분에 일반세율을 적용해 차액을 감면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각종 처분을 받으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중과분은 고급오락장이 있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에 부과되지만 사실상 중과된 세금을 임차인인 고급오락장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다. 이번 중과분 감면으로 고급오락장 사업주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수성구의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대상은 34개소이며, 감면 규모는 약 9억 5천 1백만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김대권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분 감면 추진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09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85,199
오늘 방문자 수 : 35,841
총 방문자 수 : 14,10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