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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정기분 재산세 178억원 부과”

고액납세자 전담팀 적극 운영으로 납기 내 징수율 92% 목표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13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영천시는 2021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76,956건 16,723백만원 및 재산세(주택2기분) 7,981건 1,104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대비 1,511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이편한세상 공동주택 신축을 주원인으로 파악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토지,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 재산세(토지)의 중과분을 감면하여 일반 세율로 과세했다.

또한 각 읍면동 세무담당자와 본청 직원으로 구성된 고액납세자 전담팀을 적극 운영하여 고액납세자(1백만원 이상) 고지서 송달 여부 확인, 문자 및 전화 납부안내, 반송고지서 집중 관리 등을 통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며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체, 위택스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 간편납부ARS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비대면으로 납부할 것을 권장했다.

손환주 세정과장은 “재산세로 납부되는 세금은 영천시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세자가 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달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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