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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거리두기 1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

9월 13일 ~ 10월 3일까지 하향조정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13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울진군은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조정하고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계 조정은 지난 5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추석명절이 다가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거리두기 1단계 주요조치사항으로는 ▴행사・집회 500인 이상 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 50%까지 가능 등이다.

사적모임 인원 예외 사항으로는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되며 예외인원 포함 8인까지 허용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지난 3주간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코로나19 발생이 진정됨에 따라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게 되었다”며“또 다시 유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스크착용과 타지역 방문자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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