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6 오후 03:02: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김천시, 코로나19 역학조사 거짓진술 건 고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15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김천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정보를 숨겨 역학조사와 방역을 방해한 A씨에 대하여 13일 형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

A씨는 지난 9월 6일 근로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여 동선 및 접촉자 파악을 위해 김천시보건소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며 고의적으로 접촉자를 누락·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역학조사)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법 제 79조(벌칙)제1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천시에서는 거짓 답변으로 인해 김천시 전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숨김없이 정확하게 답해 줄 것과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15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0,635
오늘 방문자 수 : 6,158
총 방문자 수 : 13,84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