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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불법주정차 단속 유의 구간은?

KTX김천구미역_버스통행로 및 어린이보호구역(12~13만원)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16일
↑↑ 김천시청 전경
[경북중앙뉴스=뉴스팀] 김천시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통행정을 펼치고 원활한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심지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연중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10분 이상(KTX김천구미역 버스통행로_1분 단속) 주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가 주변에는 경제활동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물품 상·하차 차량에 대하여 주차를 허용하는 등(어린이보호구역 유예시간_11시 ~ 13시 30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시민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에 지장을 주는 버스·택시 승강장, 도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이중주차, 인도 및 KTX김천구미역 버스통행로 등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하고 있다.

김천시는 지난 8월 한 달간 고정형CCTV를 통해 1,647건이 단속이 되었다고 밝혔다. 위치별로는 김천KTX역사_버스통행로 160건, 대한교통(김밥천국) 주변 134건, 신음동 현대사거리(이마트) 121건 순으로 단속되었다. KTX김천구미역_버스통행로의 경우 유예시간이 없는 즉시단속(1분 단속) 구간이고 KTX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승하차를 위해 이용되어 단속 건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KTX역 승하차 가족 배웅 등은 동측 주차장(5분 무료)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교통(김밥천국)은 인근 하나로마트 주차장 및 향도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고 신음동 현대사거리(이마트) 인근 또한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에 유의하여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21. 5. 11.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2만원(승합차 등 13만원)으로 상향되어 더욱 주의를 요한다. 고정형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신음동 현대사거리(이마트) 신음동우체국 방향, 율곡초등학교 정문 및 사거리, 농소초등학교, 동신초등학교 등이 있으며 신음동 현대사거리-신음동우체국 구간(양방향) 및 율곡초사거리-투썸플레이스 앞 구간(양방향)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속되는 건수가 많아 유의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운동으로 주차질서와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 모두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및 단속 구역을 숙지하고 인근 주차장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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