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6 오후 03:02: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포항시, 부동산 불법 거래 정밀 조사 계획 착수

시, 불법 거래 근절 위해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 실거래 정밀 조사 착수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16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포항시는 현재 남·북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자진신고(신고 기간 8.10~9.30)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기간 종료 후 불법 거래 의심 대상에 대해 정밀 조사 계획을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경찰서 및 세무서와 공조해 실거래 전수조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자기물건 직접거래, 초과보수 수령, 불법 거래 유도 등을 조사해 처분 할 계획이며, 조사대상 기간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나 최고 5년 전 거래내역까지 조사 가능하다고 전했다.

참고로 포항시는 올해 상반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총 129건 단속해 6건은 고발 조치하고 7건은 과태료 처분, 4건은 업무정지 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분양된 신규아파트를 대상으로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행위도 적극 단속해 해당 지자체로 통보하고, 업·다운 계약 의심물건은 세무서로 통보해 자금 출처까지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며, “자진신고 기간의 종료 후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감경 없이 처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 최초 신고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으니 불법거래를 한 거래당사자는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해 혜택을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16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0,635
오늘 방문자 수 : 3,650
총 방문자 수 : 13,838,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