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6-17 오후 01:48:2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안동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 시행


뉴스팀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9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안동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29일부터 31일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시는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매월 밤샘 주차 단속을 했으며, 총 224건을 적발했다. 과징금 부과 20건, 행정지도는 204건에 이른다. 그러나 여전히 도로나 주택가 등에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화물자동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안동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위법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주거지역이나 도로변 등에서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다.

적발될 경우 안동시 관내 등록 차량은 10~20만 원의 과징금 또는 5일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관외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 관련 사항을 넘긴다.

안동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기간에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9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8,390
오늘 방문자 수 : 6,269
총 방문자 수 : 14,667,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