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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원룸˙기숙사 거주 대학생이라면, 전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05일
↑↑ 안동시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안동시는 안동주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관내 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전입신고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

이번 현장민원실은 2학기 개강 후 10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지정요일에 오후 2시부터 2시간씩, 기숙사생·시내 원룸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입신고서와 전입지원금(기숙사비, 임차료) 신청서를 현장에서 접수받고, 안동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홍보한다.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안동시 전입지원금으로는, 타시도에서 안동시로 전입신고 후 60일간 거주시 10만 원의 상품권 지급 또는 해당 학기의 임대차 계약기간 3개월 이상유지 시 학기당 30만원의 기숙사비 (원룸임차료)를 최대 8학기까지 반기별로 지급한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생활비) 대출이자 전액을 매년 지원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돕는다.

시는 대학생 인구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년 학기 초, 대학교 내 안동주소 갖기 현장민원실 운영을 함으로써 전입신고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전입지원 시책을 펼쳐왔고, 올해 안동시로 주소를 이전한 대학생이 현재까지 435명에 이르며, 안동시 인구증가에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안동시는 대학교 겨울방학이 실시되기 전까지 전입지원 현장민원실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며, “아직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대학생들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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