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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12월까지 긴급복지사업 기준 완화 연장으로 위기가구 적극 지원

연말까지 한시적 기준 완화, 6개월 지나면 다시 지원 가능하도록 제한기간도 완화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06일
↑↑ 12월까지 긴급복지사업 기준 완화 연장으로 위기가구 적극 지원
[경북중앙뉴스=뉴스팀]포항시가 긴급복지 예산 56억 원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기준을 적용해 위기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영업 곤란, 질병 및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기준 137만 원), 일반 재산기준 2억 원 이하, 금융재산 774만 원 이하면 최대 3개월까지 월 47만4,600원(1인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이력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도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 기간도 완화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많다. 본인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견한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길 바라며, 시에서도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2020년에 19,240 가구에 100억 원의 긴급 생계 및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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