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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다중이용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지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사비 최대 2,600만 원 보조금 지원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18일
↑↑ 대구시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대구시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향상시켜 대형인명피해를 줄이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대구시가 파악하고 있는 대상 시설은 191개 동이며 현재 8개 동은 보강사업을 완료했고, 79개 동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내년 예산 38억원(국비19, 지방비19)을 확보한 상태이다.

지원 금액은 국토교통부와 대구시(구·군 포함), 소유자가 1/3씩 부담한다. 공사비용 중 4천만원 이내에서 2/3까지 지원되며, 4천만원 초과분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 이용시설 중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이며, 다중이용업소(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는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하의 건축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1층 필로티 주차장 시설이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보강공사는 드라이비트 등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불연재료로 교체하거나 스피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건축물 구조형태에 따른 보강공법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공사비 내에서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및 하향식 피난구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보강계획은 해당 구·군 건축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주택에 대해 화재경보기·CCTV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의 비용을 저리로 융자하는 주택성능보강사업을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으나, 대형 화재피해 사고는 기준 강화 이전 건축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 공공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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