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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직장 내 4대 폭력예방교육 연극으로 만나다

10월, 5급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 예정
뉴스팀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06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대구시는 연극을 통해 직장 내 폭력예방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직장 내 4대 폭력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여성가족부 폭력 예방교육 운영지침 등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다.

이번에는 4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0월에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연극 ‘할매의 방’은 올해 대구시 주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으로 지난 2월 극단 ‘함께사는 세상’에서 기획.제작했으며, 시민 대상 무료공연 시 전석매진을 기록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현재세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리기 위해 기획된 연극으로 평생을 악몽 속에서 살아온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와 현 세대 성폭력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여전히 끝나지 않은 고통에 대한 관심과 공감 그리고 희망을 나누는 이야기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지난해 시작된 미투 운동이 학계.문화계.체육계 등 사회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성희롱.성폭력 등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연극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고통에 대한 기억을 공감하고 폭력예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공직자가 먼저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4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을 개정,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했으며 사이버 고충상담 창구를 개설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의 상담이 용이하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2019년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5월에는 대구시 간부와 공직유관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6월에는 6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인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4대 폭력에 대한 정의와 직장 내 성희롱 사례와 예방방법 등에 관해 교육한 바 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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